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내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 가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내 퇴직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퇴사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근속연수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회사를 나가고 싶을 때마다 노무과에 전화해서 "퇴사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요?"라고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방법을 따라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저번 임금체불신고방법 포스팅에서도 다루어보았는데요. (2016/11/24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간편 정리) 고용과 노동소식, 취업과 퇴직급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직접 작성하여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검색어에서 찾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용어 및 관련 법규,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민원마당 연결 링크가 보입니다. 우리는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입사날짜와 퇴직일자를 선택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를 확인 후 각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는 란에 작성해 주세요. 퇴직전 3개월 금 총액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세전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개월 임금과 함께 연간상여금 총액과 본인의 연차수당을 기입한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이어서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르면 기본급 180만원, 기타수당 월 20만원, 연간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10만원 재직기간 7년인 직장인의 경우 약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재직기간과 급여의 기본 조건들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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