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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내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 가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내 퇴직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퇴사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근속연수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회사를 나가고 싶을 때마다 노무과에 전화해서 "퇴사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요?"라고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방법을 따라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저번 임금체불신고방법 포스팅에서도 다루어보았는데요. (2016/11/24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간편 정리고용과 노동소식, 취업과 퇴직급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직접 작성하여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검색어에서 찾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용어 및 관련 법규,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민원마당 연결 링크가 보입니다. 우리는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입사날짜와 퇴직일자를 선택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를 확인 후 각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는 란에 작성해 주세요. 퇴직전 3개월 금 총액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세전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개월 임금과 함께 연간상여금 총액과 본인의 연차수당을 기입한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이어서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르면 기본급 180만원, 기타수당 월 20만원, 연간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10만원 재직기간 7년인 직장인의 경우 약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재직기간과 급여의 기본 조건들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2016/11/26 - 공기업 연봉순위 VS 대기업 연봉순위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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