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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임금체불, 계약직 연장 불가, 권고사직 등 원치 않게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달 꾸준히 받던 월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갑자기 가계 경제가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자들의 단비와도 같은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세요.

다음 메인화면의 노란색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클릭한 후 실업급여 안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또한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지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르게 측정되니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본인의 의지이든 아니든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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