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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 별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것은 회사로부터의 임금 체불인데요.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임금체불을 당하는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위와 같이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인데요.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 메인화면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 등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민원분류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체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색해주시면 사진과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과 함께 민원 신청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민원상담 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회원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최초 민원신청일 시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단, 1회라도 민원신청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상담 신청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정보작성란이 나타나는데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기 위해 수신여부확인은 '예'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피진정인, 즉 사업체 (고용주)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고용주 성명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및 근로자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때 고용주에게 제대로 연락이 가도록 회사 및 고용주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 진정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을 작성하는 란을 채워주세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기타체불금액도 작성하시구요.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함께 임금 지급일과 근로계약방법에 대해서도 체크해주세요. 그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목과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찾고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 파일들이 존재하면 파일추가를 통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양해를 부탁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계속 반복되면 안되겠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악덕 고용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고용 노동부에 접속한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용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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