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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법 확인해보자!

매달 월급일이 다가오면 기분 좋아짐이 피크를 찍었다가 막상 월급날 월급명세서를 쳐다보면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제내역이 많은 건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손에 쥐어지는 세후 월급은 정말이지 한숨만 나옵니다.

월급의 소득세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에 따라 부과되는 걸까요? 오늘은 월급 공제항목 중 갑근세라고도 하는 이 소득세 계산법 을 시원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홈텍스를 입력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 소득세 계산법은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 항목에는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세금신고납부, 세무대리정보 등의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이중 우리는 소득세 계산을 위해 [기타 조회] 항목[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 소득세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월급인 18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일 경우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13280원, 16620원, 19940원으로 계산됩니다. 직장에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80%, 100%, 120%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총 3가지의 소득세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 결국에는 총 급여액대비 소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조삼모사이기도 하지요.

대기업의 경우 초봉이 4000만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4000만원은 한 달에 얼마나 소득세를 납부하는지 계산해볼까요? 연봉 4000만원은 월 333만원으로 소득세 100% 기준으로 월 13만2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 180만원보다 150만원 정도가 올랐을 뿐인데 소득세는 10만원 이상 더 납부하게 되네요. 

그러면 현대차나 삼성같이 초봉이 6000만원 정도가 되는 꿈의 대기업의 경우 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연봉 6000만원은 월 500만원이므로 소득세 계산법에 따르면 무려 월에 약 3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많이 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나 저 정도 세금을 납부해도 되니깐 연봉 6000만원을 꼭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하며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소득세가 정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소득세 계산법으로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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