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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란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따르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세금을 줄이는 절세 혜택 그 자체가 곧 재테크라는 것인데요. 여기 세금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오늘 다룰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함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하여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을 확인해주세요. Quick Menu가 존재하는데요. 부동산계산기, 분양알리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세 계산을 위해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계산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중개보수, 취득세와 함께 세금 3대장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속세 계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속자 가족관계 확인을 통해 상속세 과세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 유무와 자녀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 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예시로써, 배우자 유, 자녀 2, 미성년자 1명을 작성하고 계산하였더니 아래 그림과 같이 8억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상속해줄 재산을 입력하여 상속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부동산 재산 3억원, 금융재산 1억원을 상속할 예정입니다. 금융채무 5천만원과 장례비용 1천만원, 납골비용 5백만원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해봅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래 그림과 같이 산정됩니다. 부동산 3억원과 금융자산 1억원의 상속재산에 차감할 금융 채무 5천만원, 장례비 1000만원, 납골비용 500만원 총 6500만원을 제하니 상속과세가액이 3억3천5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족 조건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총 10억 2천만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과세가액 총 3억3천500만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세 계산법에 따라 비과세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납세 정보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꼼꼼히 분석하여 반드시 절세해야 하는 항목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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