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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확인해 보자

연차수당계산법 잘 알고 계시나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장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인데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인, "아는 만큼 보이며,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다"를 다시 떠올리면서! 정확한 연차수당계산법을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보아요.

먼저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차휴가는 위 표와 같이 발생합니다. 직장 근로자가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시 개근월수 당 1개, 입사 시점 1년 후에는 15개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 매 2년마다 추가의 가산 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즉, 근속연수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기본 연차개수 15개에 가산 연차휴가를 더해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모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써 그 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회사)로부터 연차수당으로 계산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본인의 1일치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및 지속적인 각종 수당, 상여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김대리의 기본급이 매월 200만원, 수당이 50만원, 1년 상여가 240만원이라고 할 때, 김대리의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50만원+20만원(연상여금/12) 총 270만원이 됩니다. 이를 법적 기준 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5일, 주 4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 12,918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리의 통상임금기준 시급 12,918원에 8시간을 곱한 것이 1일치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위와 같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르면 김대리의 경우, 103,344원이 연차휴가 하나 당 발생되는 연차수당인 것이지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차를 제대로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든지, 부서 내 선후임 눈치가 보인다든지, 갑자기 발생한 프로젝트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 법적으로 이 휴가들은 연차수당으로 계산되어 보상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이 지급되기 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해 본인의 연차수당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실제 수령 금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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