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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마무리 되고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인 만큼 공시생 및 기존 공무원 분들께서 2017년 임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평균임금상승분을 고려해 2017 공무원 봉급표를 예상해보았죠.

오늘은 해당 2017 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공무원 승진체계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승진체계에 앞서 내년도 예상 공무원 월급표를 다시 한 번 살펴 볼까요?

 첫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의 2017년 봉급표입니다. 내년 평균임금인상률 3.5%를 적용하여 만든 테이블인데요. 9급 1호봉의 경우 초봉이 약 139만원이 측정될 예정입니다.

7급 1호봉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173만원이 예상되네요. 만약 고등고시를 합격한 5급의 경우에는 기본 초봉이 233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봉급표를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시 3.5%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산된 임금테이블이란걸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순경 및 소방사의 경우 1호봉이 약 148만원부터 시작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위와 소방위 1호봉은 190만원 정도이네요. 

교원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17년 공무원 봉급표에는 호봉에 따른 각 직급별 기본급이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무원 승진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볼까요? 승진임용 종류, 그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의 개념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써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승진 임용의 종류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재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의 승진으로,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은 9급에서 8급 시 6년, 8급에서 7급 시 7년 6개월, 7급에서 6급시 12년입니다.

특별승진의 경우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한 6급대상으로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이며,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도 2년입니다. 6급에서 5급 진급을 위해서는 3년 6개월의 최저연수가 필요하며 5급에서 4급은 4년, 4급에서 3급은 3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 공무원 봉급표와 승진제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2016/11/19 - 7급 공무원 연봉 도대체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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