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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헉!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십 수년 전 편의점, PC방, 주유소, 대형마트 등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던 A군이 있었습니다. A군이 그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곳은 대형마트 집더하기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4년 8월 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근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서면(근로계약서 문서)으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사업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5종의 게재 및 공유하고 있는데요. 표준근로계약서, 연소자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용, 건설일용 근로자용,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 5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2016년 10월 6일자의 따끈한 표준근로계약서 5종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며,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와 관련된 상세한 상황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세요.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마무리짓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500만원 무십니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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