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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반드시 체크하기!

앞서 2016년 양도세율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 상승이 발생하여 취득가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방법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숙지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먼저 첫번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율이 50%, 2년 미만시 40%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기 위해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를 해야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계약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매계약 시 잔금날짜를 2년 이후가 되는 날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역시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인데요. 부부간에는 증여 재산공제액인 6억원이 공제되므로 6억 이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5년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배우자 증여시점의 금액으로 적용되어 그 이전 발생한 시세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면 바로 결혼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상황인데요, 결혼 전 각자가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다 결혼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두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결혼한 날부터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 봉양으로 두 집이 합쳐질 때도 위의 결혼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채 중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마지막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상속의 경우인데요,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는 경우는 본래부터 살던 집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역시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인데 이 경우에는 양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 입니다. 매수와 매도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들에 대해 미리 공부하여 절세 및 면세하는 것, 그 것이 부자가 되는 재테크의 첫 단계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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