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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도세율 및 절세 방법 낱낱히 파헤쳐보자!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절세입니다. 물론 금융 재테크에서도 역시 절세는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절세 전략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앞으로 매도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2016년 양도세율 확인을 통한 양도세 절세는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2016년 양도세율

먼저 2016년 양도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양도세율에 따르면 1억에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1년 미만 내 시세상승으로 2억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인 1억의 50%인 5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매우 많게 느껴집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각기 다른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초과 38%의 2016년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말인 즉슨, 양도차익이 클수록 그 양도세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양도세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만약 2주택을 소유한 A씨가 동일한 해에 2채 모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이 합산된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 적용받는 250만원의 기본공제 역시 1회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 매도 후 나머지 1주택을 다음해로 이월하여 양도하도록 합니다. (잔금일자를 다음해 1월로 맞추어 매매진행)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도 피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B씨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6년 양도세율에 따라 40%의 양도세를 납부 해야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도 위와 유사합니다. 매매계약 시 잔금지급날짜를 취득 후 2년이 넘는 날짜로 맞추어 작성하면 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이므로 2016년 양도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C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 하지만 양도세액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2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해당되어 2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 되면 2016년 양도세율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절세 케이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D씨는 5년전 3억에 취득한 아파트가 6억이 되어 매도 시 상당히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 시 재산공제액인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따로 발생되지 않으며, 5년 이후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이 6억원으로 인정되어 6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5년 이후 매도가액이 6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또 하나 절세법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14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16년 양도세율에 따라 1400만원의 15%가 아닌 각각 700만원의 6%씩 양도세율의 계산하여 합산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두도록합니다. 특정 항목들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보일러공사, 샷시공사, 공인중개사비용, 취등록세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2016년 양도세율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3년 이상 보유 시 납부해야할 양도세에서 10% 추가 공제, 3년 이후 매년 3%씩 추가공제 되어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들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2016년 양도세율을 꼼꼼히 확인해 부동산 양도 시 꼭 절세하세요. (모든 자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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